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768
의안번호 22137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8,86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2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86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9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30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5-06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7-23
    본회의 의결 2026-07-23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859호, 2026-08-11)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 반영됐는지는 판본 대조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일은 부칙을, 조문은 법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가재정법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9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0조제2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7-31
  • 공포
    공포 2026-08-11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859호 (2026-08-11)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