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9소관위 상정 2026-02-23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4-30법사위 상정 2026-05-06법사위 처리 2026-05-06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7-23본회의 의결 2026-07-23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7-31
- 공포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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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0조제2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