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29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30
    소관위 상정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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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개정안

의안 2213800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과 이중돌봄(자녀ㆍ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ㆍ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 형제ㆍ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제2항 중 “선택을”을 “선택과 이중돌봄(자녀ㆍ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ㆍ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 형제ㆍ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 상황 등을”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개정안

의안 2213800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신 설〉
3. 이중돌봄 가정의 경우 돌봄 상황 조사
  • 이동제14조제1항제3호 → 제14조제1항제4호 —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등급판정 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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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등급판정 등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개정 2016.5.29>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3.31>

개정안

의안 2213800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개정 2016.5.29>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때 이중돌봄 가정의 경우 돌봄 상황에 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3.3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5조제3항 중 “관계인의”를 “관계인으로부터”로, “있다”를 “있으며, 이 때 이중돌봄 가정의 경우 돌봄 상황에 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5조제3항 중 “관계인의”를 “관계인으로부터”로, “있다”를 “있으며, 이 때 이중돌봄 가정의 경우 돌봄 상황에 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개정안

의안 2213800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신 설〉
3.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
  • 이동제18조제3호 → 제18조제4호 — 제18조제3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8조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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