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금작업, 수은 등의 가공 작업 등 특정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ㆍ조선소ㆍ건설업 등 일부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상시ㆍ고위험 업무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밀폐공간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 단독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그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ㆍ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환기 등이 어려운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항 및 관련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도급 관계에서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63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4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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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8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개정안
의안 22138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개정안
의안 2213859- 이동제63조 제목 외의 부분 → 제63조제1항 —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38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6조의2 전단 중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8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7조제1항 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ㆍ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8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8조제1호 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ㆍ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38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67조제1항ㆍ제2항”을 “제63조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