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0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음.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러한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임.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의2 및 제31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8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8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