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0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영업양도와 주식양수도를 구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장치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자회사 주식 양도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모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회사 주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7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9.08.)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