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0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불법 복제 등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K-웹툰 등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않아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등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의2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6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