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1-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ㆍ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다만,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용주체를 중소기업 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이에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ㆍ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을 세액 감면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7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3962- 이동제12조제4항 → 제12조제5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2조제5항 → 제12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2조의 제목 중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을 “기술이전ㆍ취득 및 사업화”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1396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396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