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명시하고 현행 3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0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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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6조

(특별위원)1개 변경

현행

특별위원
제16조(특별위원)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012
제16조(특별위원) ① 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조제1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를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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