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7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조사 통지 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고시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해 피조사인 등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8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0소관위 상정 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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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16〈신 설〉
제85조의2(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마다 조사 진행 상황을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