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2(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마다 조사 진행 상황을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