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1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국내외 인기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방식도 점차 교묘해지고, 그 규모 또한 방대해지고 있음. 최근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로 대두되었던 누누티비, 뉴토끼 등 대규모 불법사이트의 경우를 보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K-콘텐츠가 최초 공개되는 날부터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고 해당 사이트가 차단되어도 대체 사이트가 다시 생겨나는 등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만연하고 있음. 현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있으나,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또한,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업계의 고통과 피해는 누적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저작권침해대응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전방위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수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신설하여 빠른 속도로 자행되는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3소관위 상정 2025-11-28소관위 처리 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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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정의)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4167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조제30호가목 중 “제공하는 자”를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개정안
의안 22141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시정권고 등개정안
의안 22141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의4
(긴급차단)1개 변경현행
긴급차단개정안
의안 22141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42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41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2조제2항제4호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