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1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K-콘텐츠의 국내외 인기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방식도 점차 교묘해지고, 그 규모 또한 방대해지고 있음. 최근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로 대두되었던 누누티비, 뉴토끼 등 대규모 불법사이트의 경우를 보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K-콘텐츠가 최초 공개되는 날부터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고 해당 사이트가 차단되어도 대체 사이트가 다시 생겨나는 등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만연하고 있음. 현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있으나,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또한,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업계의 고통과 피해는 누적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저작권침해대응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전방위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수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신설하여 빠른 속도로 자행되는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의2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의3 보기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9-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2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