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의3(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공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재산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