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8인 · 발의 2025-11-13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세 이상의 납세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부족하거나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는바, 현행법에도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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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230〈신 설〉
제111조의3(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공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재산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