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8인 · 발의 2025-11-13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세 이상의 납세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부족하거나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는바, 현행법에도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연령 |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0분의 10 |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100분의 15 |
| 만 70세 이상 | 100분의 20 |
| 보유기간 |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0 |
| 15년 이상 | 100분의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