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ㆍ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점검ㆍ감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7소관위 상정 2025-11-24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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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개정안
의안 2214303- 이동제23조제2항 → 제23조제4항 —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23조제3항 → 제23조제5항 —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근로감독관의 권한개정안
의안 22143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근로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