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17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 자료의 제공, 명단 공개 및 감치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 체납자 수는 665만 9천명에 달하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099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700만원이고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전체 명단공개자의 52%에 이르고 있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여 신용정보회사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체납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27.)
소위 회의 3건 · 최근 2025-12-10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2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