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17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 자료의 제공, 명단 공개 및 감치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 체납자 수는 665만 9천명에 달하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099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700만원이고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전체 명단공개자의 52%에 이르고 있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여 신용정보회사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체납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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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9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1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개정안
의안 221432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9조의 제목 중 “제공”을 “공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를 “경우”로,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를 “경우”로,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공절차”를 “공유절차”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공받은”을 “공유받은”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1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개정안
의안 22143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을 “공유”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