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ㆍ수산부문의 경우 기후변화ㆍ이상기후 및 고수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종자ㆍ전기료 등 생산비의 급등으로 농어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등 농어가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 기간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등 면제의 경우, 자가발전 도서에 대한 전력공급은 저원가 대용량 설비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곤란하고 시설투자비와 공급원가는 높은 반면, 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수익자 부담원칙을 사용할 경우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도서지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전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에 농림어업 분야 및 도서지역민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69조의3). 나.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1조). 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면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간 연장함(안 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9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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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43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43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4340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개정안
의안 22143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