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4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2-0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 형사재판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안정성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최근 일부 세력이 최근 형사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악용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내란 및 외환에 관한 범죄는 그 특성상 국가 위기 상황과 직결되며, 이러한 사안에서 재판정지 제도를 악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정질서 유지에 중대한 허점을 만드는 것임. 특히 위헌심판이 장기화될 경우 책임 규명과 법적 판단이 늦어져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게 됨. 이에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여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 헌정질서 보호, 절차 악용의 예방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02
    소관위 상정 2025-12-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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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2조

(재판의 정지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재판의 정지 등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ㆍ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제1항ㆍ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4744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ㆍ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제1항ㆍ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744
〈신 설〉
제47조의2(내란죄 및 외환죄에 관한 법률의 위헌심판 결정기간) ① 헌법재판소는 제42조제3항의 형사재판에 관련된 위헌 여부 심판이 제청된 경우에는 제청서 또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심판을 종국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장제1절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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