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에 대한 매각 가격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방식은 지역별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분양전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택지비ㆍ공사비ㆍ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분양전환 공고 시 세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 및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분양전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분양전환이 곤란한 임차인에게 최대 4년(주거취약계층은 추가 4년까지)의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여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03소관위 상정 2026-0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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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호)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개정안
의안 2214789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50조의3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하거나 제4항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 및 매각 공고에 다음 각 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細分類)를 포함한다)를 포함한 분양전환 및 매각 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6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호)
개정안
의안 22147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0조의6 및 제50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7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0조의6 및 제50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60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47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6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