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2-0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개별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설계된 제도임. 현행법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과태료의 체납액 및 체납률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어 현행법상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326억원에 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자료는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액은 약 2,000억원, 미납액은 그 25%에 해당하는 500억원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액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130억원 수준에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4년에는 840억원에 달하였으나, 수납률은 21.6%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처분 등의 제재수단이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1-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