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위반 사실, 체납 내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1.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고액ㆍ상습과태료체납자명단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법무부장관은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