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제98조 이하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최근 인권, 환경보호, 소비자의 권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경우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소송비용이 사법 접근권을 위축시키고 공익의 추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바, 그 한 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수만 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음에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은 것임. 이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법원이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0소관위 상정 2026-05-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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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036〈신 설〉
제99조의2(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에 관한 예외) ①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권익 또는 환경보호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소송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감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송의 공익성 여부
2. 소송 결과가 유사한 사안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비영리 단체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 공익성을 가진 원고에 의해 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4. 소송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의 권리와의 관련성
5. 기타 법원이 소송비용 감면 여부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감면 여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각급 법원에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감면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법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법원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각급 법원 소재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4급 이상의 고등검찰청 소속 공무원 2명
3. 각급 법원 소재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⑦ 제6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판사ㆍ검사 또는 4급 이상의 고등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을 각각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