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2-0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가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또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미비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