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4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2-09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가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또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미비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0소관위 상정 2026-0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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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의 공급)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호)
공공주택의 공급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개정안
의안 2215045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공급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신 설〉
1. 주거지원필요계층
2. 다자녀 가구
3. 공공주택 입주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8조제2항 전단 중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를 “공공주택의 공급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를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