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안 제31조)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 등 역할을 강화함. 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안 제32조의2)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안 제64조의2제2항 신설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1소관위 상정 2025-12-17소관위 처리 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24개 변경현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15056- 이동제31조제3항 → 제31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1조제4항 → 제31조제6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1조제5항 → 제31조제7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1조제6항 → 제31조제8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1조제7항 → 제31조제9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1조제8항 → 제31조제10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1조제9항 → 제31조제11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1조제5항제2호 → 제31조제5항제4호 — 제31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1조제5항제3호 → 제31조제5항제5호 — 제31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1조제5항제4호 → 제31조제5항제6호 — 제31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1조제5항제5호 → 제31조제5항제7호 — 제31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1조제5항제6호 → 제31조제5항제8호 — 제31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1조제5항제7호 → 제31조제5항제9호 — 제31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4건
- 자구수정제31조의 제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을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처리에”를 “처리 및 보호에”로, “책임질”을 “담당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처리에”를 “처리 및 보호에”로, “책임질”을 “담당할”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제31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1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1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1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1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1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을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 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업무 및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1개 변경현행
국내대리인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50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1조제3항제3호”를 “제31조제5항제5호”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1개 변경현행
개인정보 보호 인증개정안
의안 22150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21개 변경현행
과징금의 부과개정안
의안 2215056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10건 중 6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1건
- 이동제64조의2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4조의2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4조의2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4조의2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4조의2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4조의2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4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505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75조제2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75조제2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5호 중 “제32조의2제6항”을 “제3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제9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