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6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현행법은 헌법에서 정한 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과 같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행위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들에게는 가중된 주의의무가 요구됨. 하지만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음. 그로 인해 대통령 등의 직무행위가 위헌ㆍ위법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고, 동시에 국가가 그의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한 경우라면, 경과실이라 하여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되고, 국가가 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는 국가는 필요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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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1개 변경

현행

배상책임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개정안

의안 2215066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신 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하여야 한다. 1. 「헌법재판소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정한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면결정의 기초가 된 직무행위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배상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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