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2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사원이 그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한회사 사원이 보유한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따른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정관에서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움. 유한회사 사원지분은 성질상 양도성이 인정되는 재산임에도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책임재산을 유한회사에 출자하고 정권에 양도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한회사의 사원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특별현금화 등 경매 또는 공매로 지분을 취득한 사원이 아닌 자가 있는 경우에 회사정관으로 지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가 양도상대방을 지정하여 그 자에 대해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한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유효성을 확립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6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2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