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23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취득세 감면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인구감소억제효과가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보호 및 우대 대상인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경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면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무주택자는 현행 25%→50%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청년ㆍ신혼부부인 경우는 75%, 무주택자이면서 청년ㆍ신혼부부인 경우와 다자녀 양육자는 전액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 양육자ㆍ무주택자의 주거취득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소멸현상을 막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75조의5의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하고, 무주택자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5조의5제3항). 나. 무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5제5항). 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5제6항). 라.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5제7항). 마. 제75조의5 제3항부터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혹은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안 제75조의5제8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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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개정안

의안 2215509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무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신 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7년 이내인 사람 및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이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신 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⑦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이 법에 따른 자녀 수 계산에 있어서 친생부모의 자녀 수로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신 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혹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 중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체적인 추징 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75조의5제4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75조의5의 제목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를 “무주택자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를 “무주택자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를 “무주택자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3.12.29, 2024.12.31>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7, 2017.12.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개정안

의안 2215509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3.12.29, 2024.12.31>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5조의5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7, 2017.12.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74조의2제1항”을 “제74조의2제1항, 제75조의5제5항ㆍ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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