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23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취득세 감면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인구감소억제효과가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보호 및 우대 대상인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경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면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무주택자는 현행 25%→50%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청년ㆍ신혼부부인 경우는 75%, 무주택자이면서 청년ㆍ신혼부부인 경우와 다자녀 양육자는 전액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 양육자ㆍ무주택자의 주거취득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소멸현상을 막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75조의5의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하고, 무주택자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5조의5제3항). 나. 무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5제5항). 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5제6항). 라.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5제7항). 마. 제75조의5 제3항부터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혹은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안 제75조의5제8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5509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75조의5의 제목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를 “무주택자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를 “무주택자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를 “무주택자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55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74조의2제1항”을 “제74조의2제1항, 제75조의5제5항ㆍ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