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공급망 공격 및 내부자 위협의 증가 등으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의 위치와 관계없이 신뢰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29소관위 상정 2026-02-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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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제46조의3 삭제 <2012.2.17>
개정안
의안 2215639제46조의3 삭제 <2012.2.17>
〈신 설〉
제46조의3(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구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접근 요청에 대하여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의 위치와 관계없이 신뢰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며,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는 원칙(이하 “제로트러스트 원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보호 체계(이하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
2.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시범 적용 사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지원
5. 그 밖에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