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02소관위 상정 2026-03-25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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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1개 변경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2.6.10>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5827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2.6.10>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3호 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기숙사의 제공 등)3개 변경현행
기숙사의 제공 등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827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동제22조의2제3항 → 제22조의2제4항 — 제2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2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을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3개 변경현행
과태료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8.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5827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8.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신 설〉
9.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용자
- 이동제32조제1항제9호 → 제32조제1항제10호 — 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한다.
- 이동제32조제1항제10호 → 제32조제1항제11호 — 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