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1-0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법인, 단체 및 정부 등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4년 만에 약 19%(3만 977만)가 증가했으며,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반면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토지를 소유하는데 제약이 없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이 국내 토지 소유를 위한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을 위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호주의 원칙 하에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토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의무화하여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09소관위 상정 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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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호주의)1개 변경현행
상호주의개정안
의안 22159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 본문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3개 변경현행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개정안
의안 221591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을 “토지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를 “제1항에 따라”로,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를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저촉되지 아니하다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를 “제1항에 따라”로,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를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저촉되지 아니하다고”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