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8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1-15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제341조의4 및 제369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16소관위 상정 2026-02-23소관위 처리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5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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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1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080〈신 설〉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려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려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려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소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외국인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의 소각 기한이 도래하는 날까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소각 기한이 지난 후에도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4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1항
3.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9조
4. 「방송법」 제14조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6.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1항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5. 예정된 처분 시기
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2항제3호에 따라 출연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주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9조
(의결권)1개 변경현행
의결권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개정안
의안 2216080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신 설〉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34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출연받은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