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1-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서울지역 등 일명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의 인구 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 거래제한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한편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비수도권 출신이며, 여러 조사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지만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은 거주공간을 넘어 노후보장의 강력한 자산이기에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면 수도권 소유 주택을 매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이에 수도권 거주 세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도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주택양도차액에 대하여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19
    소관위 상정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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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122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5.13, 2016.12.20, 2022.12.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12.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개정안

의안 2216127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5.13, 2016.12.20, 2022.12.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12.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신 설〉
⑤ 거주자가 주택차액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일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택차액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주택차액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거주자가 수도권주택을 새로 취득하거나 수도권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상시거주하는 경우
제59조의3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비수도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아니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수도권주택 양도가액에서 비수도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6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금액”이라 한다)
  • 이동제59조의3제5항 → 제59조의3제6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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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전면교체제59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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