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1-1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덧붙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설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4조ㆍ제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0소관위 상정 2026-04-01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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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개정안
의안 22161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1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보조 및 융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보조 및 융자개정안
의안 221613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국가, 시ㆍ도지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