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1-1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덧붙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설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4조ㆍ제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6-0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