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3소관위 상정 2026-02-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1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보의 삭제요청 등개정안
의안 2216243- 이동제44조의2제5항 → 제44조의2제7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44조의2제6항 → 제44조의2제8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44조의2제2항 → 제44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4조의2제3항 → 제44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4조의2제4항 → 제44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삭제제44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해당”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임의의 임시조치개정안
의안 221624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의3제2항 중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을 “제44조의2제3항 후단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