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3
    소관위 상정 2026-02-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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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1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243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신 설〉
다만,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삭제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정보게재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3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정보게재자가 제5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 이동제44조의2제5항 → 제44조의2제7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44조의2제6항 → 제44조의2제8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44조의2제2항 → 제44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4조의2제3항 → 제44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4조의2제4항 → 제44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
  1. 삭제제44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해당”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10.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6243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3항 후단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4조의3제2항 중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을 “제44조의2제3항 후단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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