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7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1-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한능력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움. 이에 민법은 법정대리인 제도, 계약 취소권 등 장치를 마련하여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법률을 악용하여 미성년자가 고액의 서비스 혹은 재화를 사용하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17조를 근거로 계약 취소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게임 계정을 생성해 소액결제한 후 환불하는 사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항공권 구매 후 취소하는 사례 등이 보고됨. 이에 소상공인 등이 제한능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ㆍ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제한능력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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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16275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속임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를 기망한 경우 2.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제한능력자가 반복적ㆍ적극적으로 자신이 능력자라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답한 경우 3. 제한능력자가 행위 당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사로 행동하였음을 자진 신고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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