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1-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한능력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움. 이에 민법은 법정대리인 제도, 계약 취소권 등 장치를 마련하여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법률을 악용하여 미성년자가 고액의 서비스 혹은 재화를 사용하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17조를 근거로 계약 취소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게임 계정을 생성해 소액결제한 후 환불하는 사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항공권 구매 후 취소하는 사례 등이 보고됨. 이에 소상공인 등이 제한능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ㆍ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제한능력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