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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305
의안번호 22163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1-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4,78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상법은 1인당 GDP가 100여 달러에 불과했던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오고 있지 못함.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대폭 없애면서, 적대적 M▒A와 관련해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음. 이에 우리 기업들은 헤지펀드나 적대세력의 공격에 직면하여 R▒D나 시설투자를 위해 마련한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 상법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누리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들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결권 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새로 도입함(안 제344조제1항ㆍ제3항, 제344조의4 및 제369조). 나.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7조제2항제3호의5, 제330조 단서 및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1-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78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6305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신 설〉
3의5.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17조제2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개정안

의안 2216305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30조 단서 중 “第417條”를 “제417조, 제432조의3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6305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의결권의 수(數),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교환,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이전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344조제1항 중 “상환”을 “의결권의 수(數), 상환”으로한다.검수 완료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를 “소각,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교환,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이전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로 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344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05
〈신 설〉
제344조의4(의결권의 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가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1주당 의결권의 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369조

(의결권)3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의결권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개정안

의안 2216305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신 설〉
다만 회사가 제344조의4에 따라 발행한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369조의 제목 “(議決權)”을 “(의결권)”으로한다.검수 완료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議決權은 1株마다 1個로”를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로한다.검수 완료
  3.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05
〈신 설〉
제432조의2(신주인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일정한 기간(이하 “행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한도 ③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 3.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 4. 신주발행을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뜻 5.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는 뜻과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뜻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05
〈신 설〉
제432조의3(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①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주주 또는 제3자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5.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주주의 범위 6.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개시일은 제2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은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행사가액을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 또는 행사일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상환의 효력발생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제4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05
〈신 설〉
제432조의4(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 ① 제43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에 미달할 수 없다. 다만,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3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되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과 수 또는 그 산정방법 2. 배정의 효력발생일 3.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정을 받는 주식의 종류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가액 ③ 주주는 제2항제2호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인수선택권을 가진다. ④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2주 전까지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된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 및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05
〈신 설〉
제432조의5(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① 회사는 제432조의2제3항제5호의 사항을 정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뜻과 그 사유 2.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3. 상환의 효력발생일 4.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 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5.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상환의 효력발생일은 제2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상환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상환을 받는 자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⑥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상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상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상환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05
〈신 설〉
제432조의6(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 ①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 승인에 대해서는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②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7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05
〈신 설〉
제432조의7(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그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그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50조제2항, 제516조의9제4항 및 제516조의10을 준용한다. ③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8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05
〈신 설〉
제432조의8(신주인수선택권증서 및 신주인수선택권원부) ① 제432조의3에따라 신주인수선택권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증서를 발행하여 신주인수선택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주인수선택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43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제432조의4제2항의 경우, 제432조의4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까지의 사항 4.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 ③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원부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주인수선택권자가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지게 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각 신주인수선택권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증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신주인수선택권증서의 번호 4. 각 신주인수선택권의 취득 연월일 ④ 이사는 회사의 신주인수선택권 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신주인수선택권자,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신주인수선택권 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선택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원부에 관하여는 제356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등록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9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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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05
〈신 설〉
제432조의9(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① 회사는 제432조의3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③ 제2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제183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10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05
〈신 설〉
제432조의10(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11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05
〈신 설〉
제432조의11(준용규정) 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1주에 미달하는 단주인 경우에는 제4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개정안

의안 2216305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6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3. 제402조, 제424조 또는 제432조의10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6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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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44조, 제344조의4, 제369조

    제344조, 제344조의4 및 제3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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