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1-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상법은 1인당 GDP가 100여 달러에 불과했던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오고 있지 못함.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대폭 없애면서, 적대적 M▒A와 관련해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음. 이에 우리 기업들은 헤지펀드나 적대세력의 공격에 직면하여 R▒D나 시설투자를 위해 마련한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 상법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누리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들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결권 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새로 도입함(안 제344조제1항ㆍ제3항, 제344조의4 및 제369조). 나.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7조제2항제3호의5, 제330조 단서 및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1개 변경

현행

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6305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신 설〉
3의5.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17조제2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1개 변경

현행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개정안

의안 2216305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30조 단서 중 “第417條”를 “제417조, 제432조의3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2개 변경

현행

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6305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의결권의 수(數),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교환,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이전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44조제1항 중 “상환”을 “의결권의 수(數), 상환”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를 “소각,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교환,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이전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44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05
〈신 설〉
제344조의4(의결권의 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가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1주당 의결권의 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9조

(의결권)3개 변경

현행

의결권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개정안

의안 2216305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신 설〉
다만 회사가 제344조의4에 따라 발행한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69조의 제목 “(議決權)”을 “(의결권)”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議決權은 1株마다 1個로”를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1개 변경

현행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개정안

의안 2216305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631조제1항제3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3. 제402조, 제424조 또는 제432조의10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6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7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