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1-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상법은 1인당 GDP가 100여 달러에 불과했던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오고 있지 못함.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대폭 없애면서, 적대적 M▒A와 관련해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음. 이에 우리 기업들은 헤지펀드나 적대세력의 공격에 직면하여 R▒D나 시설투자를 위해 마련한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 상법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누리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들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결권 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새로 도입함(안 제344조제1항ㆍ제3항, 제344조의4 및 제369조). 나.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7조제2항제3호의5, 제330조 단서 및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1개 변경현행
설립의 등기개정안
의안 22163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17조제2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1개 변경현행
액면미달발행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6305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0조 단서 중 “第417條”를 “제417조, 제432조의3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2개 변경현행
종류주식개정안
의안 221630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44조제1항 중 “상환”을 “의결권의 수(數), 상환”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를 “소각,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교환,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이전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44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9조
(의결권)3개 변경현행
의결권개정안
의안 2216305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69조의 제목 “(議決權)”을 “(의결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議決權은 1株마다 1個로”를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1개 변경현행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개정안
의안 221630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6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