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2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자산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집합투자기구가 대다수의 수익자ㆍ주주 또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투자자들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의견 제시가 일상적인 운용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에 명시하고,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발행주식총수 또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188조제2항제2호, 제249조의8, 제249조의13제6항 및 제446조제41호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30소관위 상정 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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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금융투자업개정안
의안 2216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신탁계약의 체결 등개정안
의안 2216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8조제2항제2호 중 “신탁업자”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6423- 이동제249조의8제2항 → 제249조의8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9조의8제3항 → 제249조의8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9조의8제4항 → 제249조의8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9조의8제5항 → 제249조의8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9조의8제6항 → 제249조의8제7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9조의8제7항 → 제249조의8제8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9조의8제8항 → 제249조의8제9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9조의8제9항 → 제249조의8제10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6건
- 자구수정제249조의8제1항 중 “제188조제2항ㆍ제3항”을 “제188조제2항ㆍ제3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195조”를 “제195조(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로, “제211조제1항”을 “제211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7조의6제1항”을 “제217조의6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2조제1항”을 “제222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7조제1항”을 “제227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9조의8제1항 중 “제188조제2항ㆍ제3항”을 “제188조제2항ㆍ제3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195조”를 “제195조(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로, “제211조제1항”을 “제211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7조의6제1항”을 “제217조의6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2조제1항”을 “제222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7조제1항”을 “제227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9조의8제1항 중 “제188조제2항ㆍ제3항”을 “제188조제2항ㆍ제3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195조”를 “제195조(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로, “제211조제1항”을 “제211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7조의6제1항”을 “제217조의6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2조제1항”을 “제222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7조제1항”을 “제227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9조의8제1항 중 “제188조제2항ㆍ제3항”을 “제188조제2항ㆍ제3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195조”를 “제195조(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로, “제211조제1항”을 “제211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7조의6제1항”을 “제217조의6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2조제1항”을 “제222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7조제1항”을 “제227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9조의8제1항 중 “제188조제2항ㆍ제3항”을 “제188조제2항ㆍ제3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195조”를 “제195조(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로, “제211조제1항”을 “제211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7조의6제1항”을 “제217조의6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2조제1항”을 “제222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7조제1항”을 “제227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9조의8제1항 중 “제188조제2항ㆍ제3항”을 “제188조제2항ㆍ제3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195조”를 “제195조(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로, “제211조제1항”을 “제211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7조의6제1항”을 “제217조의6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2조제1항”을 “제222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7조제1항”을 “제227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9조의8제1항 중 “제188조제2항ㆍ제3항”을 “제188조제2항ㆍ제3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195조”를 “제195조(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로, “제211조제1항”을 “제211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17조의6제1항”을 “제217조의6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2조제1항”을 “제222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 “제227조제1항”을 “제227조제1항(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투자목적회사개정안
의안 2216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9조의13제6항 전단 중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제249조의8제3항제5호”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6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6조제41호의3 중 “제249조의8제2항”을 “제249조의8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