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범죄 등 조직범죄는 최근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범죄로 진화하여 인신매매·마약·자금세탁 등과 결합한 복합범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해외에서 감금하여 범죄 가담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동반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단지와 관련한 범죄를 현행법 제288조 등에 의하여 약취ㆍ유인의 죄 등으로 처벌하려고 하더라도, ‘약취’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범죄단지 사례에서와 같이 자발적으로 출국한 후 범죄 수행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이에 해당되기 곤란함. 또한 현행법 제289조에서 인신매매를 처벌하고는 있으나 범죄단지 관련 범죄는 매매대금 등의 수수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인신매매죄로 처벌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음. 한편 범죄단지 관련 피해자 등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 그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져 책임의 조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 등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에 관하여는 감면 가능성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폭행ㆍ협박 등을 동반하여 사람을 모집ㆍ운송ㆍ전달ㆍ은닉ㆍ인계ㆍ인수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에 추가하고,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현행법 제2편제31장)의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 등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에 관한 형의 감면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범죄단지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보호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8조 및 제296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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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7)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16659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모집ㆍ운송ㆍ전달ㆍ은닉ㆍ인계ㆍ인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모집ㆍ운송ㆍ전달ㆍ은닉ㆍ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모집등”이라 한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모집등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모집등을 한 사람과 약취ㆍ유인 또는 모집등이 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은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 설〉
1.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또는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2.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3.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88조제1항 중 “약취 또는 유인”을 “약취ㆍ유인하거나 모집ㆍ운송ㆍ전달ㆍ은닉ㆍ인계ㆍ인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모집ㆍ운송ㆍ전달ㆍ은닉ㆍ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모집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약취 또는 유인한”을 “약취ㆍ유인하거나 모집등을 한”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을 “약취ㆍ유인하거나 모집등을 한 사람과 약취ㆍ유인 또는 모집등이 된”으로, “사람도”를 “사람은”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을 “약취ㆍ유인하거나 모집등을 한 사람과 약취ㆍ유인 또는 모집등이 된”으로, “사람도”를 “사람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29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59
〈신 설〉
제296조의3(피해자가 범한 범죄에 관한 특례) 이 장의 범죄의 피해자가 이 장의 범죄에 수반하는 폭행, 협박 또는 강요로 인하여 범하거나 이 장의 범죄에 수반하는 체포ㆍ감금 상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31장에 제2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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