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20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임 외 비용인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리비 공개와 회계 투명성을 규율하고 있지만, 대학생ㆍ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임대차 영역에서는 관리비가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임대인이 세부 산정 근거 없이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며,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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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908〈신 설〉
제7조의3(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등) ① 임차인은 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