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등) ① 임차인은 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