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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7001
의안번호 22170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4,05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부재하여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피해 구제를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감 등을 표명하는 행위가 향후 수사나 재판 등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의 소통을 기피하고 사고를 방어적으로 은폐하려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 측은 과실 입증을 위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감내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 역시 법적 책임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현장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안전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환자안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자안전법」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환자안전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05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5
    소관위 상정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별표·서식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선민조국혁신당
  • 강강경숙조국혁신당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전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 시행일

    • 2027-01-01

      부칙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