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두고 이를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해당 제도의 운영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세대의 경우 저조한 정치참여율 등을 이유로 우리사회의 주요 재정정책 결정구조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재정정책이 본인 세대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국가경제의 주축이 되는 청년세대들이 재정정책 결정에 관하여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재정정책이 본인들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향후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6
    소관위 상정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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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10 시행, 법률 제2134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12.20, 2020.3.31, 2020.6.9, 2026.2.10>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2020.3.31, 2021.6.15, 2026.2.10>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2026.2.10> ⑤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0.3.31>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0.3.31, 2025.10.1>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2.30, 2020.3.31, 2025.10.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개정안

의안 2217014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12.20, 2020.3.31, 2020.6.9, 2026.2.10>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2020.3.31, 2021.6.15, 2026.2.10>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2026.2.10> ⑤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0.3.31>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0.3.31, 2025.10.1>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2.30, 2020.3.31, 2025.10.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신 설〉
6. 제92조의2에 따른 세대간 재정보고서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2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014
〈신 설〉
제27조의2(국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 ①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국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이 경우 정부는 국민참여단에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예산과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종합한 국민참여예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참여단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국민참여예산제도 및 국민참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10 시행, 법률 제21341)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개정안

의안 2217014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신 설〉
17.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예산보고서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9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014
〈신 설〉
제92조의2(세대간 재정보고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국가의 주요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국민참여단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세대간 재정보고서의 작성, 심의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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