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7(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이하 “보안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안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