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규제는 마련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수집ㆍ처리ㆍ전송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 자체의 보안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oT 제품의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IoT 제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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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144〈신 설〉
제48조의7(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이하 “보안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안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