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 발의 2026-02-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ㆍ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573조의2 및 제58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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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169
〈신 설〉
제573조의2(청년 채무자에 대한 지원) ①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 때 채무자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ㆍ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8장제1절에 제5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169
〈신 설〉
제587조의2(청년 신청권자에 대한 지원) 제573조의2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편제1장에 제5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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