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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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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 발의 2026-02-2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63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ㆍ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573조의2 및 제58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63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3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2-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169
〈신 설〉
제573조의2(청년 채무자에 대한 지원) ①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 때 채무자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ㆍ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8장제1절에 제5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2-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169
〈신 설〉
제587조의2(청년 신청권자에 대한 지원) 제573조의2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편제1장에 제5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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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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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한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