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3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생산비 상승,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종료는 신규 영농 진입을 더욱 위축시켜 농촌 인력 기반의 축소를 가속화 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매ㆍ판매 및 농산물 유통 기능은 농업인의 소득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04소관위 상정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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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719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719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71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