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3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생산비 상승,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종료는 신규 영농 진입을 더욱 위축시켜 농촌 인력 기반의 축소를 가속화 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매ㆍ판매 및 농산물 유통 기능은 농업인의 소득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3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