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부문(농업용 면세유,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등,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법인 농업경영,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가축 질병,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06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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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727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6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727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72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727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2호”로, “제4호의2”를 “제3호, 제4호의2”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2호”로, “제4호의2”를 “제3호, 제4호의2”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72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인지세의 면제개정안
의안 221727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제9호 및 제1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72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