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1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주체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 외에도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음.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1년 도입된 이후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도 114조 원에 달함. 또한 최근에는 리츠의 주식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거나 기피 시설 유치에 따른 반대 여론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도입되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지역상생리츠’가 최초로 도입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만 국가ㆍ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아닌 자가 리츠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가 지분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상생리츠’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거나 공공주택이 포함된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주식 일부를 지역 주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상생리츠’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 등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총지분 중 100분의 50 미만까지 출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