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3-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제1항, 제2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제60조 제4항).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근로자 휴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연차휴가 소진율은 7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장시간 노동이 전 사회적인 관심사 중 하나인 상황에서,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수준으로 단축하고, 연차휴가를 신청 및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안 제60조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3소관위 상정 2026-04-07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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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연차 유급휴가개정안
의안 22174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