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3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일부 질환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 ∼ 10%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질병이 치료되어 산정특례가 종료된 후에는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68〈신 설〉
제44조의2(암, 희귀질환 등 추적검사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사람이 해당 질환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한다.
1. 「암관리법」에 따른 암환자
2.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환자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