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암, 희귀질환 등 추적검사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사람이 해당 질환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한다. 1. 「암관리법」에 따른 암환자 2.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환자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