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 발의 2026-03-1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는 사업자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1항, 제85조의2, 제86조제1항, 제102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8소관위 상정 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위반행위의 조사 등개정안
의안 22175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1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5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
(이행강제금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이행강제금 등개정안
의안 2217542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86조제1항 본문 중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를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을 “조사등에 응하도록”으로,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6조제1항 본문 중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를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을 “조사등에 응하도록”으로,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6조제1항 본문 중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를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을 “조사등에 응하도록”으로,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과징금 부과)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과징금 부과개정안
의안 22175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 및 제53조”를 “제50조, 제53조 및 제85조의2”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