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보급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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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553
〈신 설〉
제14조의2(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알리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발ㆍ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적합한 표준 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2개 변경

현행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개정안

의안 2217553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신 설〉
제21조의2(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3. 근로시간 및 업무 방식의 합리적 조정 4. 그 밖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이동제21조의2 → 제21조의3 —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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