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2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사기 해외 범죄단지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및 약취ㆍ유인죄 등의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범죄단체 구성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그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그 범죄의 실행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범죄자를 조직적으로 은닉ㆍ도피하게 하거나 그 범죄수익을 수수ㆍ은닉한 자 등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 단체범죄의 실행에 실질적ㆍ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거나, 단체범죄의 실행을 조직적ㆍ계속적으로 지원하거나, 단체범죄를 범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ㆍ은닉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그 역할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대포통장 개설ㆍ관리 범행 등과 결합된 형태의 약취ㆍ유인죄와 관련하여서는, 폭행ㆍ협박ㆍ강요ㆍ체포ㆍ감금 외에도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사회통념상 현저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보호ㆍ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ㆍ운송ㆍ전달ㆍ은닉ㆍ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포통장 개설ㆍ관리와 같은 조직적 금융사기 범행과 결합된 인적 통제 구조를 포섭하고 해석상 논란을 줄이고 형벌 규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4조, 제28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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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5개 변경

현행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748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이하 이 조에서 “범죄단체등”이라 한다)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② 범죄단체등을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 단체범죄의 실행에 실질적ㆍ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범죄단체등의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사람 2. 범죄단체등의 활동으로 행하여지는 범죄(이하 이 조에서 “단체범죄”라 한다)의 실행을 조직적ㆍ계속적으로 지원한 사람 3. 단체범죄를 범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 4. 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ㆍ은닉한 사람
〈신 설〉
③ 제2항의 경우 그 역할이 경미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이동제11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14조제1항 — 제1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1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집단”을 “집단(이하 이 조에서 “범죄단체등”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6개 변경

현행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17748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범죄행위에의 가담 강요,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또는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 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인하여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 설〉
1.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하는 행위 2.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사람의 사회통념상 현저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4. 업무관계ㆍ고용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88조제1항 중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범죄행위에의 가담 강요,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또는”으로, “목적으로 사람을”을 “목적으로, 사람을”로, “유인한”을 “유인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범죄행위에의 가담 강요,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또는”으로, “목적으로 사람을”을 “목적으로, 사람을”로, “유인한”을 “유인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범죄행위에의 가담 강요,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또는”으로, “목적으로 사람을”을 “목적으로, 사람을”로, “유인한”을 “유인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람도”를 “사람 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인하여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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