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5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혼인율ㆍ출산율 추이, 지역별 주거비 부담, 주택 수요 여건 등 현실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이 실제로 어느 계층에 얼마나 공급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 체계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 및 비율을 혼인율ㆍ출산율ㆍ주거비 부담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8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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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의 공급)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

공공주택의 공급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개정안

의안 2217752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 공급 기준 및 비율은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제2항 전단에 따른 우선 공급 대상별 공공주택 공급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8조제2항 후단 중 “정한다”를 “정하되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 공급 기준 및 비율은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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