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할 구역의 면적·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는 군사작전상 필요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는 현행법상 허용된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건폐율에 관하여는 고도제한이 없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수평적 확장으로 보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중 규제 상황에 처하게 됨. 이러한 중첩적 규제는 주차 공간 확보, 근린생활시설 확충, 공장 증축 등을 저해하여 경기 북부 지역을 비롯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밀집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법정 용적률의 활용이 제한되는 구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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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용도지역의 건폐율개정안
의안 22178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