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7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할 구역의 면적·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는 군사작전상 필요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는 현행법상 허용된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건폐율에 관하여는 고도제한이 없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수평적 확장으로 보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중 규제 상황에 처하게 됨. 이러한 중첩적 규제는 주차 공간 확보, 근린생활시설 확충, 공장 증축 등을 저해하여 경기 북부 지역을 비롯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밀집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법정 용적률의 활용이 제한되는 구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