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7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에 대해서는 정률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등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구간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재산 수준에 따른 실제 부담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소득은 줄었으나 거주 목적의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은퇴 고령층이나 실소득이 부족한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현행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72조, 제72조의3제1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ㆍ제3항 및 제9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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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개 변경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개정안
의안 22178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5호 중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3개 변경현행
보험료개정안
의안 221780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9조제5항제1호 중 “보험료율”을 “소득보험료율”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에”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재산보험료율”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에”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재산보험료율”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6개 변경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개정안
의안 2217809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72조의 제목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을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1개 변경현행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개정안
의안 22178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의3제1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율 등)1개 변경현행
보험료율 등개정안
의안 22178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3조제3항 중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보험료의 면제)3개 변경현행
보험료의 면제개정안
의안 221780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4조제2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을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을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을”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1개 변경현행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개정안
의안 22178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6조의2제1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한다.검수 전